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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래 야생동물 등록 관리로 국내 생태계 보호한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30 17:40:37

환경부 · 야생동물 카페 간 라쿤 등록 시범사업 협약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월 31일 오후 테이블에이(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자칫 국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사육했던 야생동물의 유실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방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11개업체 총 28마리)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는 협약에 참여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차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및 제도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에는 광역 지자체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업하여 임시보호하는 체계를 올해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 야생동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여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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