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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2 08:06:2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거울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는 당초 21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집행위가 거울조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경 회원국간 합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업장관이사회는 전쟁에 따른 식량, 농업 및 농산품 수출입관련 사항을 주요 의제로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거울조항 관련 안건은 이번 이사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랑스는 거울조항 도입을 장기적인 작업으로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결정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EU 농업 정책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EU 농식품 전략 'Farm-to-Fork' 및 EU 공동농업정책(CAP) 수정, 식량안보 강화 주장이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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