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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비우호 국가'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허용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0 08:08:3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러시아는 7일(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로 이른바 '비우호 국가'* 소유권자의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5일(토) EU 27개 회원국, 한국,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및 미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 해당국 부채에 대한 루블화 상환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루블화 상환조치와 별도로 7일(월) 소유권자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지급할 보상금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총리령(decre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 도용과 관련한 비우호 국가의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 생산 및 판매 수익의 0%를 지급토록 규정, 사실상 지재권 무단 도용을 국가가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대체 불가 기술의 지재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대체 기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재권 도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이른바 '강제면허메커니즘'으로 국방·안보 관련 긴급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회로 기술 등의 지재권 도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이번 총리령은 관련 강제면허메커니즘을 국방·안보 이외 사안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가의 지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유명 만화 캐릭터,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주체의 지재권 도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지재권 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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