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