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