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의 현황조사가 더욱 체계화되고, 조사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은 산악·해안 등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 및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기관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명확한 업무처리 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와 전국적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11월 전국 국가지점번호 업무 담당자 회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해는 전국에 설치된 74,163의 국가지점번호판 중 17,929점(24.2%)의 관리실태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1.6.9, 시행)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조사를 위한'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배포한다.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은 조사방법,위탁 시 수수료 기준, 조사 결과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방법에는 정상·훼손·망실을 상태별로 등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스마트카이스:Smart KAIS)” 활용법, 위성측량 시 취득한 좌표 변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지점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조사를 마친 현장에는 “현장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을 통해 조사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조사 방식(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과 난이도(산지와 평지)를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현장 조사 업무위탁 시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의 조치사항에는 훼손 정도가 위치 확인이 가능할 정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훼손 정도가 심해 사용 시 위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후 90일 이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의 체계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예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지침 배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