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