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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신규 복층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도남(제주보건소 남측)·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CCTV 4대를 이용해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남(제주보건소 남측) 복층화 주차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유료화 개장했으나, 청사로1길(165m) 일방통행 지정 등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여 3월 2일부터 일방통행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주차장의 경우 3월 2일부터 유료 개장됨에 따라 신규 복층화 주차장 주변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개장 당일부터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지역주민·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속구간 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단속 개시 이후에도 지역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지속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복층화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선진 주차 문화 정착 확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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