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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동남권) 개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0 12:43:31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 부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제3차 해상풍력 TF(점검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2.10일'해상풍력TF(점검반)'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①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


②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부여


③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 신규 부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 조정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애로사항 논의 ]


이어서,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한 ①계통 적기 접속, ②주민수용성 제고, ③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으며,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한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제2차관은 “동남권은 Œ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Ž에퀴노르ㆍ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ㆍ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 등에 대해 당부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중부권(인천・충남・전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 기업 현장 방문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점검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제3차 회의 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주)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의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R·D)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기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은 먼 바다의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 만큼,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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