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도외 운반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자를 돕고, 도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①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 도외로 운반하는 경우 ②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kg 당 50원이며, 전년도 도외 운반실적의 50% 이내이다.
신청서류는 도청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2월 중 동일사업 수행 실적, 재활용 기대효과 등을 심사한 후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도민이 분리 배출한 경제성 있는 재활용품이 도외로 운반‧처리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