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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주 의원,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위한 토론회 개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17 18:55:35

1월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후백제 역사의 의미, 후백제 범주 및 지정 필요성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은(전주시병, 재선)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후백제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인 완주 안호영 의원, 논산 김종민 의원, 상주 문경 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주 박성일 군수, 진안 전춘성 군수, 문경 고윤환 시장님, 완주 박성일 군수님, 상주 강영석 시장, 문경 시장이 함께 했다.


토론회는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는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채미옥(사,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는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어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홀했다”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추가하는 것은 후삼국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추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후백제학회 검색)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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