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천647.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천38.6억 원) 대비 391억 원(△4.3%) 감소한 금액으로, 담배 반출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천804.2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43.4억 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족인력 충원 실적이 높은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등 순으로 교부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현장 부족인력으로 충원된 인원은 총 15,604명이다.
사업비는 소방헬기․소방고가차(사다리차)·소규모 고위험시설 등에 투입되는 특수수요 384억 원과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분야에 3천45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44.3억), 경북(338.2억), 경남(299.7억) 순으로 소방분야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는 집행관리와 정책적 예산지원을 고려하여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한다.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액 산정 시 사용액만큼 감액 조치하여, 지정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시·도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사무를 자체 처리하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교부세 산정 일부지표에 광역시 평균의 1/2를 가산해서 전년 대비(42.2억 원) 21.2억 원(50.2%) 증가한 63.4억 원을 교부한다.
창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 소방대상물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소방 및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