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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병관리청, 식당·카페 방역패스·방역수칙 주요 사항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3 08:09:5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더 안전한 나은 일상

(공통 주의사항)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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