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12월 3일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