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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1.23 10:56:07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 수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찰 수사·단속·교통행정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


먼저 경찰 옴부즈만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겸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위촉됐다. 최정묵 경찰 옴부즈만은 수사·단속·교통행정 등 경찰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이 경찰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과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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