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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1.22 19:12:4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신혼 희망 타운

- 내용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분양형: 최장30년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공공분양주택

- 내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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