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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동해시 연휴기간, 숙박업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동해시가 한글날 대체휴무일 등 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숙박업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숙박업소 135개 중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로, 시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주기적 환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등 거리두기 3단계에따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각종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점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방역 지침 위반사항 발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올 해 총 341개 숙박업소(중복 점검)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4개 업소에 대해 정원 기준 초과로 240만원(업소당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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