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지역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해제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하였던 것을 매월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원 ~ 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로 하던 것을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이어야한다. 제주도는 2020년도에 193개업체, 67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3,2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석봉 장애
제주시는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씩 추가 공개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방과후 시간동안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8일 18:00까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통해 제공기관을 각각 4개소로 확대하여 많은 발달장애인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344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 신규 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 보조사업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중 5명이 1월 11일자로 제주의료원 장애인연주단원으로 신규 채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의료원, 사단법인 하음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5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제주의료원 장애인연주단원으로 선발했다. * 바이올린 2명, 첼로 1명, 플루트 1명, 섹소폰 1명 특히, 이번에 선발된 5명 모두 제주도의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된 인원들은 근무시간에 연습과 연주를 주 업무로 하며 제주의료원에서의 의료봉사 공연활동, 원내 로비콘서트, 장애인식개선연주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년 동안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사단법인 하음에서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2019년도 41명, 2020년도 3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구성 음악교육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이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를 판단함으로써,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이다.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단계별 추진 계획 (‘19.1단계) 일상생활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20.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2.3단계) 소득고용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종전에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인 경우에만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30일부터는 기존 보행상 장애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 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활용)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제주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발달장애인 지원 TFT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은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점점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TFT 협의체위원이 참석했으며, 세부 불편과제 사업 발굴 및 제주형 지원 시스템 마련, 현안사업 문제점 해결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 나갔다. TFT협의체는 지난 11월 13일 구성됐으며, 도청 및 도교육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등 25명으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발굴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은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어려움이 많아 이번 TFT협의체를 통해 제주실정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환
제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기존 운영기관과의 협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서류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심의를 하게 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모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규정에 의거 장애인 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장애인 가족 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수행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등록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말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등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친화 장비(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전동리프트, 점자프린터 등)와 편의시설(접수대, 탈의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018년 제주시지역 중앙병원, 2019년 서귀포시지역 서귀포의료원이 각각 지정됐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의료사업 연계, 여성전문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센터로,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돼 11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은 올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으로 제주시지역 한마음병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하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국회, 17개 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최고 평가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민선 7기 지자체장의 중간평가와 시·도지사 장애인복지 종합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인 장애인 복지 분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월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대전과 함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 우수(2개 지역) : 제주, 대전 - 양호(4개 지역) : 서울, 대구, 광주, 세종 - 보통(5개 지역) : 부산, 인천, 경북, 경남, 충북 - 분발(6개 지역) :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조사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