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 멸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사실이 등록된 일자 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자동차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멸실 신청 대상은 승용자동차는 15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차령이 경과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4년 내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기록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불가하며,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1대·5억6,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작년(8억5천만원) 대비 약 30% 증가한 11억 2,500만원(16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형 통학로” 조성을 위해 도내 3개교(제주서초, 신광초, 아라초) 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횡단보도” 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우선 도내 최초로 제주서초등학교 주변도로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 계도시스템”이 운영된다.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설치된 CCTV카메라로 확인,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제주서초 정문 앞 도로인(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경우 2017년 8월부터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인이상)에 대해 일정시간대 통행제한을 운영했으나 단속시스템이 없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이 증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물차량 통행제한차량 단속
제주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맞춰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성판악 주변도로는 한라산 탐방객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은 물론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올해 2월에 성판악 입구 ~ 교래3거리(4.5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12월 9일 국제대 입구 환승 주차장(199대) 개장됨에 따라 성판악 탐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판악 도로변 시설물 정비 및 차선규제봉(2km)이 12월 20일 설치 완료하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성판악 및 공항·부두 등 관광객 주요 동선 현수막 게첨 (17개소)하였으며, 관내 렌터카업체 및 성판악 입구 주·정차 차량 대상 홍보물도 배부(20,000부)하였다. 이와 함께 고정식(이동식) CCTV 전광판(262대)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2021.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행과 관련하여 현장 단속반(3개조 12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관로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관경 협소로 불편을 겪어왔던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일원 하수관로는 서귀포 동지역(서호근,신시가지, 법환, 강정, 용흥, 도순, 하원, 월평, 대포, 회수, 중문)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색달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마지막 구간이며, 중문 관광단지 조성 당시 매설된 하수관 시설이 관광단지 내 테디베어뮤지엄 ~ 하얏트호텔 ~ 중문골프장 노선으로 매설됐다. 이어, 서귀포 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와 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 구간 지형이 낮아 역싸이펀 형태로 관로가 매설돼 관로 내 슬러지 퇴적 및 기존 하수관로(주철관 D400㎜) 통수단면 부족 등의 문제로 테디베어뮤지엄 삼거리에서 잦은 하수 월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현공언)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노후관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 및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3.3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관로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중문관광단지 내 노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 한해 일선 현장에서 건의됐던 지원기준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행정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반영했다. 2001년부터 추진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인 경우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사업수요가 급증하면서 2020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있다. 올해는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1,149면이 조성됐다. 이는 공영주차장 1면 조성 시 평균 5 ~ 6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57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셈이다. * 예산액(조성면수) '16년 0.9억원(54면) → '17년 4.5억원(329
제주시에서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의한 승차대, 폭염대비 에어커튼 및 한파대비 방한텐트와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도로여건 및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내버스 정류소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였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내버스 정류장 20곳을 대상으로 비가림 정류장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폭염 및 한파 속 교통약자들과 노약자들의 버스정류장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폭염대비 에어커튼 30개소와 한파대비 온열의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지역 대상으로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승객 유·무알리미 센서등을 100개소 확대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올해 9개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라초등학교를 방문, 어린이 통학을 지도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어린이 안전이 심각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스쿨존전담반을 편성하고, 도내 교통안전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한 곳은 오라초·인화초·광양초 등 제주시 구도심 내 3개교, 도순초·새서귀초 등 서귀포시 2개교, 금악초·도평초·함덕초 선인분교·김녕초 동복분교 등 제주시외 4개교로 총 9개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어린이 상징인 노란색 노면표시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펜스·시선유도봉으로 어린이와 차량을 분리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제주시 구 도심권에 위치한 오라초·인화초는 수년 전부터 도로 양쪽 불법 주·정차차로 어린이 보행안전이 우려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도의회, 학교, 유관부서,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