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공주시가 9월 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53.9%로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결산기일을 3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결산기준 징수율 51.9%보다 2%p가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평가 1위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고질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행정제재 등 정리절차를 추진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징수·정리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업무협약 및 교통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명령, 강제 인도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사회적 문제 야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도명령 불응 체납차량 정리를 추진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세무과 징수팀은 사회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기 위해 세무과 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세정의과를 방문하는 등 체납처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 왔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악의적으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체납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정리하고 있다”며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체납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이래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