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가평군은「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가 올해 8월 제정됨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가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 20만원이내,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가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6개 읍·면에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