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2,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또한 규정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상지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