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7일 오후 2시 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구·군 실무자와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소개 및 특례사무 안내, 개청 이후 접수 된 주민불편 사례 등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방향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구·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시와 구·군이 소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지정됐으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편리한 사무처리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 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