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는 협상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는 적지만 102억 원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시설물 보수는 이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지 2년이 지났다.”며 “조명 보수공사를 최우선 실시해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대교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2019년 9월 28일 10시 51분경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 7,000톤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