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군포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경감되지만,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총 부과금액은 7억4천6백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7%, 1억2천8백여만원 증가했다.
군포시는 고지서 발송 이전인 지난 9월에 부과예고 안내문을 보내, 휴ㆍ폐업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소유자는 이를 신고해서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담금을 경감한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