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업무에 대한 단속사례와 대처방안, 민원처리요령 등을 담은『유성구 노점단속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로 나오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행인의 보행 및 교통흐름을 방해해 단속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노점상이 불법인 만큼 단속해야 하지만 이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생계형 노점상들과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며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노점단속 업무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
업무지침서는 노점상이 많은 유성구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공무원의 오랜 현장 경험과 민원 사례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친 의견을 반영해 제작됐다.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응대와 업무처리를 적법하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상 단속, 적치물 단속, 민원 행정처리, 관계 법령, 추진 성과 및 향후 방안이 담겨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노점단속 업무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노점상 단속업무의 체계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벤치마킹 일번지로 자리매김해 타구 및 타시도에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노점업무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