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하여 조속한 공익처분 결정을 위한 절차, 협의 등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지난 달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며 “도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청문에서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지난 달 3일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고 무료화를 천명한 만큼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정을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는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 취소됨과 동시에 통행료는 무료화된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공익처분 실시 후에 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비용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보상금액은 당사자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의 절차 등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주요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비싼 것”이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산대교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