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함으로 인해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둘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이하 “공동심의”라 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6.24.)했다. 이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는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 외에 절차적 기준까지 모두 갖춰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청이 공동심의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거나 인허가 의제 시 반드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