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충북 영동군은 아동복지심의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에 따라 9.29일 제1차‘영동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청구,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 개별아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영동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경찰, 교수,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실무진들로 구성됐다.
이날은 위원 위촉식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안에 대해 진행했다.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적시에 아동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 시절 겪은 아픔은 한 인격체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한명 한명 세심히 살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