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일용소득 등 최근 갱신된 18개기관 118종의 공적자료를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는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
차영주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탈락이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구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675건에 대해서 자격중지 377건, 급여감소 572건, 급여증가 327건, 자격유지 1,399건 등 정비했고 자격중지자 65건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민간자원을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