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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철원군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철원군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철원군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탑승 할 수 있는 특장 차량으로 구성된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대상이된다.


이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주간의 서류 심사 및 등록 후 별도 통지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항상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24시간 힘써주시는 운전원분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하는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많은 이용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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