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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남도, 흡수식 냉·온수기 등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당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용적 1㎥ 이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반응시설 등)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 15kw 이상 습식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 허가(신고) 대상이다.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로 편입되는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신규로 포함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은 허가(신고) 대상 기준을 확인해 기한 내 설치허가(신고)를 완료하여 미허가(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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