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창원시는 창원시 전체 면적의 66%에 해당하는 마산만 권역과 낙동강 권역 493.649㎢가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인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허 시장은 마산만 수질 실태 점검을 위해 마산항을 찾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된 마산만 수질을 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달리 도로, 주차장, 농경지, 산지, 도시지역 등 강우 시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뜻한다. 비점오염원은 유출과 배출 경로가 불명확하고, 저감 시설의 설계와 유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2021~2025년)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수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과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국가 제도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목표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을 진행하는 선진국형 제도이기도 하다.
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구조적 관리대책으로 시는 창원국가공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공업지역의 초기 우수 오염원 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부터 창원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창원천, 남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과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는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삼호천유역과 진해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마산만·낙동강 권역이 환경부 2022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포함됐다.
▲비구조적 관리대책은 시민교육 홍보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과 도로 청소 확대, 농경지 화학비료 적게 사용하는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 비점 측정망 운영 등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으로 창원시는 국가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국비 지원이 50%에서 70% 상향 조정된다. 이에 창원시 재정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이 완료되면 창원국가산단의 중심 하천인 남천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부하량이 53.7%, T-P(총인) 배출부하량이 42.3%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확인됐다.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한 수계권역에 다양한 비점오염원 예방과 저감 대책 추진이 국비 지원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1급수 하천’과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계획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국가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수계권역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마산만과 낙동강의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