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9월 30일부터 약 2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적용 ⚬ 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준수 ⚬ 기름저장·이송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의 중점 점검이 이루어지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규정 미비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사업장 관리주체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