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