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됐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한 결과, 71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지목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이 없는 3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