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