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