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