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조(10명)로 구성되어 총 15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