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95건 감소한 반면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8일 관세청의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적발금액이 2,752억7,3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금액 역시 1,375억6,900만원(80건)으로 높게 나왔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7월) 적발건수 938건 가운데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7,664억9,500만원이다. 적발 건수의 90%가 시중 유통 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 미확인 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99%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900만원)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처분별 식품 불법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가운데 통고처분된 건은 648건(103억4,200만원)이며, 고발송치된 건은 290건(7,792억2,600만원)이다. 통고처분된 건수가 월등히 높으나 적발금액으로 보면 고발송치된 금액이 휠씬 높다.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금액이 유례없이 폭발한 데에는 특정업체의 불법수입에 따른 결과다. 부산의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및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수입권 공매에 중복 입찰하거나 담합해 부정하게 수입권을 낙찰받은 뒤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냉동새우 등 시가 약 2,438억원에 해당하는 관세 약 31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TRO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김주영 의원은 “식품은 물론 불법 의약품 역시 통관 과정이 아닌 시중 유통 후 제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월등히 높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