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와 자치구가 분양하는 도시텃밭 92개소 토양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에 해당하는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금속 검사 항목은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육가크롬(Cr6+), 아연(Zn) 및 니켈(Ni) 등 총 8가지이다.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경우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작물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농경지 토양오염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농경지에 해당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수준을 말한다.
검사 대상은 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 양평 등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15개소와 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텃밭’ 2개소,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75개소 등이다.
검사 대상 텃밭 중 자치구에서 운영 텃밭의 경우 2013년 5개 지점에 검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검사 지점을 확대하여 올해는 텃밭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100% 참여한 75개 텃밭을 검사했다.
한편,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도시텃밭 총 615개소를 검사한 결과,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은 텃밭은 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텃밭의 경우 신속히 해당 자치구에 알려 시민들이 해당 텃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도록 텃밭을 폐쇄하거나 토양 개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텃밭 조성도 늘어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도시 농업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토양은 필수이므로 앞으로도 텃밭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