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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20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며,


기업 신청은 9.29.부터 10.19.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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