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정당한 퇴직금이라면)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일명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