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생애처음 특별보증’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애처음 특별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상품 이용경험이 없는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특별상품이다.
본 상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출시됐으며, 이번 추가지원은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결정됐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경남신보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이용자는 보증심사 완화,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대폭 감면(연 0.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남신보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타 보증기관(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 및 일부업종(제조업,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는 경남신보를 통해 480억 원 규모 ‘브릿지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브릿지보증’은 소상공인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여 최장 5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폐업 시 보증채무를 일시상환 하여야하나, 이 상품을 이용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자는 현재 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금액 8천만 원 이하의 폐업상태 소상공인으로, 경남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한 자이다. 보증범위는 기존 재단의 보증 채무 금액 이내이다.
신청은 경남신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보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특례보증 실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