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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예술인신문고, ‘소송지원기구’로 전락?

불공정 계약 신고 건수 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 74%차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장르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사건은 총 755건으로 △연극 437건(58%), △연예 138건(18%), △음악 51건, △미술 47건 , △만화 34건, △ 문학 16건, △국악 7건, △영화 15건, △무용 6건, △사진 4건으로 순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금액별로 확인한 결과 전체 신고접수된 755건의 사건 중 47%(356건)가 1~5백만원 금액을 체불해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상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국내 문화 예술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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