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자, 9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도에서도 23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9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첫째,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둘째, 도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셋째,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충북도와 시‧군은 행정력을 결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 예방접종률 높여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의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