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현행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