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 · 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급, 4급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임의취업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준법을 선도해 온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질타가 우려된다.
그 외 국방부가 153명, 국세청이 94명, 해양경찰청이 76명, 산업통상자원부가 47명, 국토교통부가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최근 LH 직원 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민감한 국가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라며,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장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 재취업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