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맑음서울 26.6℃
  • 맑음제주 27.3℃
  • 맑음고산 23.9℃
  • 맑음성산 27.1℃
  • 구름많음서귀포 26.2℃
기상청 제공

사회


매장문화재유존지역 훼손,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신청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29 10:37:37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9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1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63)와 포크레인 기사 박씨(51) 등 2명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포크레인 중장비 2대를 동원하여 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언덕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생쟁이왓굴’의 존재 및 훼손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운 후 동굴 천장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을 조성하여 현장을 은폐하는 등 전체동굴 70미터 중 북쪽 방면 50미터 구간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위 토지 중심부에는 대형 야자수 12본을 식재하고, 경계지역에는 현장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톤으로 경계석을 쌓아 올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감행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이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굴 훼손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석축을 조성하여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하여 재범우려가 높으며, 박씨 역시 이씨와 함께 이전에도 산림훼손행위를 가담 하였던 점, 천연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이같은 불법개발행위가 지가상승목적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점,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까지 파괴했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